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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둥지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본문
이번에 부산시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서 새로운 주거공간을 만들어서 주변시세의 반값에 지방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을 위하여 집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중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1. 햇살둥지사업?
비어있는 집을 가진 주인과 부산시가 협력하여서 리모델링을 통하여 새로운 주거공간을 만들어서 방치되어있는 집으로 인하여 범죄를 막고 도시 환경의 않좋은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학생이나 저소득층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를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1) 연령 : 만 18세 이상 ~ 34세
2) 입주 대상은 지방학생, 신혼부부, 문화예술인 창업가, 저소득 주민 등(경합시 공개추첨) 입니다.
1순위 : 지방 대학생(고교생 포함), 신혼부부(예비, 3년이내), 문화예술인·창업가(예술가 레지던스, 마을작업장에 한함)
2순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사회초년생, 다문화·다자녀·조손가정, 독거노인
3순위 : 최초 입주자 공모 신청자가 없거나 장기 미입주 또는 협약기간내 입주자 변동 시 일반인 입주 가능
3. 신청방법
👇햇살둥지사업 신청 바로가기👇
1) 신청절차 : 수요조사 👉 신청 접수 👉 현장확인 👉 협약(區소유자) 👉 예산신청 👉 예산교부 👉 계약
공사(건물주) 👉 준공구군 사업공고 확인
4. 지원내용
1) 리모델링 : 총 공사비의 2/3 범위 내에서 동당 최고 1천8백만원 지원합니다.
* 총사업비 2천7백만원 이상이면 최대 1천8백만원 한도까지 지원(초과비용은 건물주 개인부담)
2) 반값임대 :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간 전 월세, 임대
* 전월세 반값 개념 :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
3) 공급방법 : 협약체결(관할구청장-임대자 간)
반값계약(임대자-입주자 간),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4) 임대기간 : 단독주택 3년(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5년
5) 사업대상 : 단독공가, 부분공가, 현재 공가인 다세대주택 · 다가구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등
※ 부분공가의 개념 : 단독주택중 일부거주 일부공실인 경우
5. 지원조건
비어있는 집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간 전 월세·임대
전월세 반값 개념 :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
노후 공동주택(30년이상 경과)은 사업비 전액(1천8백만원) 지원 받을 경우 5년간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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