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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액대출 최대 1000만원 대출 본문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드셨죠.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이자 없는 대출재원을 지원하는데요. 점포당·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으실 수 있고 무등록사업자는 500만원 이내로 대출받으실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소액대출 신청방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분들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전통시장 소액대출이란?
전통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하려고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하여 가난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3. 지원 절차
1)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지원금)
2) 상인회는,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 심사 실행 회수 업무 수행 전 대출재원과정을 담당하며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대출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시장상인들에게 운영자금을 대출합니다.
3) 소액대출 이용 및 상환 : 시장상인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 대출재원인 원금만 서금원에 상환하며, 상인들에게 대출함으로써 받은 이자 수익은 기초자치단체 승인하에 시장 활성화 및 상인조직 강화를 위한 공통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 가능
4. 지원프로세스
서민금융진흥원 : 지자체에서 추천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 지원
전통시장상인회 :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심사·실행·업무수행
5. 지원내용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대출한도 :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 :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입니다.
대출기간 : 상환기간은 2년 이내 이며 거치기간은 6개월 이내 입니다.
상환방법 : 상환방식은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하시면 됩니다.
※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이자수익 :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
6. 기타정보
1) 대출재원
서금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 지원(최초 3년이며 연장 2년 단위)합니다.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2) 대출운영
서금원의 사업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합니다.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합니다.
서금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 교부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를 부여하고, 대출재원을 상인회에 교부합니다.
3) 지원금액
전통시장 규모(점포수), 현장 실사, 연도별 사업실적평가에 따른 지원금 한도 부여(1억원~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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