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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대출 본문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이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분들 이신가요? 기업당 최대 1억원이내 제조업이나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로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예산소진시에 조기마감 될 수가 있으니 빨리 고려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월마다 다르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1. 신청방법
1) 신청절차
(1)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합니다.
(2) 자가 진단
(3)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4) 사전 상담
(5)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6)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당월에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이전달 말까지 꼭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하시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2) 제출서류
1) 사전상담
2) 융자신청
3)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2. 신청대상
1) 연령 : 만 0세 ~ 39세
2) 거주지 및 소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1)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2)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1,000억원)
3) 취업 상태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미만 기업이 해당됩니다.
3. 지원내용
1)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2) 대출기간 :
- (시설 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3) 대출금리 : 2.5퍼센트(고정)
4. 기타정보
1) 심사 및 발표 :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2) 참여 제한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 제조업, 혁신성장 분야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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