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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신고방법과 과세대상 등 본문
개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궁금하시죠. 아래에 자세히 적었으니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합니다.
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여러분들의 양도소득세 궁금하시죠 한번 미리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중과세를 자가진단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하실 분 들은 신고 하세요.
2.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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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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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내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3.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3) 양도소득세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4.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3) 확정신고
(1)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4)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 이전까지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5)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5.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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